종업원급여

종업원급여란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 또는 근로와 교환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한다. 종업원 급여에는 단기 종업원 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 급여 및 퇴직 급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종업원 급여
단기종업원급여란 종업원이 관련 근무 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종업원급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급여를 포함한다.
1. 임금, 사회보장분단금
2.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3.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4.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며, 부채를 인식할 때에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을 단기종업원급여채무로 인식한다.
 
모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부채로 인식하며, 과다 지급된 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단기유급휴가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소멸되는 비누적유급 휴가와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될 수 있는 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할 수 있다. 유급휴가와 관련된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인식된다.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미사용유급 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정한다.
 
일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이익분배금이나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할 종업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와 관련되는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니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되지 않을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가 포함된다.
1. 장기근속휴가나 안식년휴가와 같은 장기유급휴가
2.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3. 장기장애급여
4.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5. 발생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될 이연보상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와는 달리 불확실성이 그리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험 수리적 손익은 즉시 인식한다.
 
해고급여
해고급여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자 하는 기업의 결정이나 일정한 대가와 교환하여 자발적 명예퇴직을 수락하고자 하는 종업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해고급여는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면서 해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확약하는 시점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해고급여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해고급여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퇴직급여나 그 밖의 종업원급여의 축소에 관한 회계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해고급여는 단기간 내에 지급될 경우에는 명목금액으로 측정하지만, 지급 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한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한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란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를 말한다. 퇴직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1.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급여
2. 퇴직 후 생명보험이나 퇴직 후 의료급여 등과 같은 그 밖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는 경우 협약은 퇴직급여제도가 되는 것이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1.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란 기업이 별개의 실체에 고정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1. 기업의 법적 의무 또는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3.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2.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란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제도는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1.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 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2. 기업이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나.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확정기여제도의 회계처리
확정기여제도하에서는 사전에 노사협약 등에 의하여 매 보고기간에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을 사전에 결정하고, 매기 기여금을 사외에 예치함으로써 기업의 의무가 종료된다. 따라서 기업은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한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 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기업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으므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에 대해서도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 없다.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 수리적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인식과 측정이 아주 복잡하다. 또한 채무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결제될 수 있으므로 할인된 금액으로 측정한다. 확정급여제도는 기금이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별개나 실체나 기금에 보고기업이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전부 또는 부분으로 기금이 적립되는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 경우도 있다.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제도의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종업원금여가 지급된다. 또 지급 기일이 도래한 급여의 지급가능성은 기금의 재무상태와 투자성과뿐만 아니라 기금자사의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과 의도에도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동과 관련된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하는 비용은 반드시 당해 기간에 지급 기일이 도래한 기여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K-IFRS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실무적인 이유에서 보고기간 말 전에 퇴직급여채무의 평가를 보험 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보고기간 말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제도에 적용할 경우에는 단순하지만, 확정급여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보험수리적 가정이나 현재가치평가와 관련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한다
 
1. 당기근무원가
당기근무원가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요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당기 근무원가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하여 계산된 미래의 퇴직급여액 중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당기근무원가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
 
2. 이자원가
이자원가란 확정급여의 결제일에 한 기간만큼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한 기간 동안의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액을 말한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란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4.과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액을 말한다. 과거근무원가는 정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부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
 
5.사외적립자산
사외적립자산이란 회사 외부에 확정급여에 대비하여 예치한 다음의 금액으로 구성된다.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적격보험계약
이 경우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을 말한다.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가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에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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