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회계정책변경
회계정책이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때에는 그항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k-ifrs를 적용하여 결정될 것이다. K-ifrs는 회계정책의 적용대상인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관한 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채택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을 특정한 의도대로 표시하기 위하여 k-ifrs에 위배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핮 않더라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신중하게 고려한다.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기타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

K-Ifrs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서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만약 k-ifrs에서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각 범주에 대하여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k-ifrs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추이를 알기 위하여 기간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정책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
회계정책변경의 회계처리방법에는 소급법, 당기법, 전진법 등이 있다.

1. 소금법
소금법이란 기초시점에서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를 계산하여 이익잉여금에 수정하고 당기 이전 비교정보는 새로운 정책을 적용하여 재작성하여 공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지만,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너무 복잡하여 실무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2. 당기법
당기법이란 기초시점에서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를 계산하여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비교정보는 재작성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고 회계정책변경효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지만, 회계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회계정책변경효과가 당기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익조정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3. 전진법
전진법이란 회계정책변경이 있더라도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를 계산하지 않고 당기와 미래 기간에 이연하여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무적용이 간편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며 회계정책변경효과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K-IFRS
K-IFRS에서는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한편, K-IFRS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으과 같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K-IFRS를 조기적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경과규정이 있는 K-IFRS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2. 경과규정이 없는 K-IFRS를 최초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영퍙 받는 자본의 각 구성요소의 기초 금액과 비교 공시되는 각 과거기간의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반면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잇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다.

회계정책 변경의 공시
자발적인 회계변경
회계정책의 자발적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새로운 회계정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근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신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항목;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기본주당이익과 조정금액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특정기간이나 비교표시된 회계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적용할 수 없는 사유 및 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k-ifrs의 최초적용
k-ifrs를 최초 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기 또는 과거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관련 k-ifrs의 명칭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 그 사실
-회계정책 변경의 성격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당기 및 비교표시된 각 과거기간의 다음항목;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별 조정금액, 기본주당잉ㄱ과 희석주당이익의 조정금액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비교기간보다 앞선 기간에 귀속되는 조정금액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정책변경의 적용방법과 적용한 시기에 관한 내용

회계추정변경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밖에 없다. 추정은 최근의 이용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초한 판단을 수반한다. 추정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대손
-재고자산 진부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경제적 효익의 기대소비행태
-품질보증의무
합리적 추정을 사용하는 것은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손상 시키지 않는다.

추정변경의 필요성 및 회계처리방법

1.추정변경의 필요성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추정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또한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2. 추정변경의 회계처리방법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다만, 회계췆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3.추정변경의 공시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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