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할 수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사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원가를 절감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보여줄 수 있다.
3. 미래경제적 효익에 불확실성이 크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자산인식요건을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효익제공기간이 장기이다.
K-IFRS에서는 무형자산의 경우 무형자산으로 통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세부내용을 주석공시하거나, 다음과 같은 분류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유사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자산끼리 묶어서 분류하고 재무상태표에 각각 표시하고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을 분류할 때에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큰 단위로 통합하거나 더 작은 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광물자원과 관련된 탐사평가자산이나 자원의 개발과 수출과 관련된 산업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는 달리 처리된다.
무형자산의 인식
무형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적하여야한다.
1.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무형의 자산으로써,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한다.
2.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석이 높다.
3.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특정지출이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지출이 발생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을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일에 인식하는 영업권의 일부를 구성한다.
식별가능성
식별가능성이란 별도의 자산이라고 확인 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이 가능하다고 본다.
.1.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
2.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자산이 분리 가능하다는 것은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권리로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여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 가능한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고 분리하여 인식될 수 없는 자산에서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하여 취득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재무제표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시너지효과 등을 통하여 다른 자산으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된다.
통제가능성
통제가능성이란 무형자산으로부터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 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가능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법적 권리가 통제가능성에 대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해 기업만의 독점 기술 등은 타기업이 알기 이전에는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독점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 대한 지식 및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숙련된 종업원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이나 고객관계, 고정고객, 시장 점유율, 고객의 충성도 등은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있는 경우 또는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는 고객과의 관례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미래경제적 효익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은 제품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조과정에서 지적 재산을 사용할 경우 미래 수익을 증가 시키기보다는 미래 제조원가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익을 보여줄 수 있다. 만약,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될 수 없다.
측정의 신뢰성
무형자산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외부구입하는 무형 자산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원가를 별도로 집계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관리
무형자산은 취득이나 자가창설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부분 법적인 보호기간이 지나면 통제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사용기간에 상각을 통하여 비용화시키거나, 자산손상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면서 소멸시킨다. 무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에는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각완료 이후에는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각누계액을 사용하여 상각하기도 하지만, 직접 상각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최초원가 및 후속원가
무형자산을 최초로 취득할 셩우에는 원가로 측정된다. 또한 취득 이후의 후속지출은 대부분 내재된 기대 미래경제적 효익을 유지하는 지출인 경우가 많으므로 후속지출은 발생지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에서는 무형자산의 취득유형을 외부구입,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정부보조, 교환취득, 자가창설로 인한 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외부구입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에 구입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 경우 구입가격에는 매입할인이나 리베이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하고, 수입관세나 제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가산한다. 또한 구입부대원가에는 그 자산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 급여나 전문가 수수료,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 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등이 포함된다. 구입가격에 대한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무형자산의 구입가격은 현금가격상당액, 즉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 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경영자가 그 자산을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까지 발생한 원가만 자산 처리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며,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사업 결합 기준서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한다. 일반적으로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무형자산의 분리인식
사업결합기준서에 따라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식별 가능한 무형자산은 피취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다만,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된다. 만약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관련된 유형의 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결합되어서만 분리가능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잡지의 출판표제가 관련된 구독자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광천수의 상표가 특정 광천과 관련되어 있어 그 광천에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취득자는 그 자산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집단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유일한 상황은 해당 무형자산이 법적 또는 기타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하였으나 분리 가능하지 않거나, 분리는 가능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에 대한 교환거래의 과거 경험이나 증거가 없으며 공정가치 추정이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1.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활성거래시장의 시장가격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다. 만일 현행 매입호가를 이용할 수 없다면, 가장 최근의 유사한 거래일부터 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날까지 경제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근거로 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2.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그 자산에 대하여 지급하였을 금액이다. 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사한 자산의 최근 거래의 결과를 고려한다.
3. 추정기법을 이용하는 경우
특정 무형자산의 매매거래에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을 수도 있다. 그 목적이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것이고 자산이 속해있는 산업의 현행 거래와 관행을 반영한다면, 이러한 기법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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