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말한다.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비용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은 원재료의 구입, 제품의 생산 및 보관, 판매, 대금의 회수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익은 경영활동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경영활동의 과정 중에서 언제 시점에 수익을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 비용은 수익창출을 위하여 사용한 자원을 말하기 때문에 관련 수익과 어떻게 대응하여 인식할 것인가가 중요한 회계적 문제가 된다.
수익의 측정
K-ifrs에서는 수익은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금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가치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수익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매출환입이나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은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정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수익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
2. 수취하기로 한 금액이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경우에는 현금가격 상당액을 매출수익으로 하고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3. 수취하기로 한 자산이 수취채권이 아니라 기타자산인 경우에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수익으로 하여야 한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나 스왑거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원유나 우유와 같은 일반 상품의 경우, 공급기업들이 특정지역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러 지역에 있는 재고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스왑거래를 하는 경우는 사어업적 실질이 없기 때문에 수익창출거래로 보지 않는다.
비용의 측정
비용의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역사적원가에 의한 비용측정방법과 현행원가에 의한 비용측정의 방법이 있다. 역사적원가에 의한 비용측정방법은 자산의 원가로 기록되었던 금액이 수익창출시점에 대응하여 비용 처리 된다는 입장에서 과거에 원가로 기록하였던 금액을 비용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측정이 용이하고 객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지만, 현행수익에 대하여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대응이 부적절하고 보유손익이 무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현행원가에 의한 비용측정방법은 수익창출시점의 현행원가를 비용으로 대응하여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현행수익에 현행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대응이 적절하고 보유손익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이며 미실현손익이 인식되어 실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K-IFRS에서는 역사적원가에 의한 비용측정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익,비용의 인식
수익, 비용의 인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금주의는 개고간성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신용거래가 많은 기업회계에는 기간손익배분이 부적절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보다는 거래의 발생사실에 근거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재무회계의 목적에서는 현금주의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수익의 인식기준 – 실현주의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측정할 경우에는 경영활동의 각 활동별로 수익의 금액을 각각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익으로 인식되면 향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어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나 문제점 때문에 수익금액의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실현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실현주의에 의하면 수익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1. 가득요건
수익 창출활동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으로 나타나며, 수익창출에 따른 경제적 효익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가득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2. 실현요건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해야 한다. 이 경우 실현되었다 함은 현금화되었거나 현금청구권으로 확정되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함을 의미하며,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수취 또는 보유한 자산이 일정액의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수익은 실현되었다고 보며 동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반적인 시점은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시점이 된다. 판매란 제품이나 상품의 인도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 또는 현금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는 수익창출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불 수 있으며, 그 시점에서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판매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판매시점에서도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판매시점 이후인 대금회수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시점 이전에도 수익인식의 기본요건만 충족한다면 생산기간 중 또는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비용의 인식기준-대응원칙
비용의 인식방법은 수익의 인식방법이 발생주의가 아닌 실현주의로 수정됨에 따라 발생주의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수정비용인식의 원칙이 대응원칙이다. 대응원칙이란 비용의 인식시점을 관련되는 수익이 인식된 회계연도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익, 비용대응의 과정은 자산이 발생되어 비용화되는 과정과 일치한다. 기업회계상 특정지출이 있거나 지출의무가 발생되었을 때 비용화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직접대응
인과관계대응이라고도 하며 관련 수익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있을 때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구입시점에는 일단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매출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대응하여 비용 처리되는데 이는 직접대응의 방식에 의한 비용인식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외에도 더 광의로 해석한다면 매출액에 대응하는 판매수수료, 판매보증비 등도 직접대응의 방식에 의하여 비용 처리되는 예로 들 수 있다.
2.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이 방법은 관련 수익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추적은 어렵지만, 관련 지출의 효익 제공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대응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서 비용을 인식할 경우에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 효익제공기간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비용처리방법, 보험료, 임차료의 기간배분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3. 기간대응
특정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지출된 시점에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출과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관련 효익의 제공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비경제적인 경우에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관리직 인건비, 광고 선전비는 가장 대표적인 기간 대응의 예이다. K-IFRS에서는 수익의 인식기준에서 관련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실현 요건뿐만 아니라 대응요건도 가미하여 수익인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의 식별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 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래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 수익인식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제품판매가격에 자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식별 가능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반대로,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판매기준
판매기준이란 판매시점에 판매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원가 전액을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화판매거래의 경우에는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판매기준이 가장일반적인 수익인식방법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매시점에서 대부분 판매가격이 확정된다. 판매시점에서 객관적인 교환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판매를 가장 중요한 재무적 사건으로 인정한다.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에 따른 추가비용이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가 많다.
재화판매거래의 수익인식요건
판매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판매가 수익창출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어야 하고, 판매시점에 수익금액을 신뢰서 있게 측정하고, 관련 원가를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EmoticonEmot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