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영업 및 주당이익

영업부문별 정보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실체의 경우 외부보고목적의 재무제표는 회사 전체적인 수준에서 작성되고 공시되기 때문에 각 영업 부문별 성과를 확인할 수 없어 영업 부문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떨어지며, 회사 전체의 손익을 통하여 미래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현금흐름 등을 추정할 경우에는 예측 가치가 떨어져서 회계 정보의 목적 적합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영업 부문의 정보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 부문별 정보의 공시란 기업의 이익을 구성하고 있는 각 영업 부문의 수익 및 이익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영업부문의 구분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 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3.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 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기업활동에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본사나 일부 직능부서는 영업부문이 될 수 없다.
 
보고부문의 결정
1. 통합기준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영업부문들은 많은 경우에 장기적 재무성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 경우 영업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영업부문 공시원칙과 일관성이 있으며 부문들의 경제적 특성이 유사하고 다음 사항이 부문 간에 유사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부문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통합할 수 있다.

2.양적기준
부문수익 합계액의10% 이상인 영업부문, 부문당기손익의 적대치가 다음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영업부문,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의 자산 합계액의 10% 이상인 영업 부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보고한다. 경영진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부문정보라고 판단한다면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부문도 별도의 보고부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또한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영업부문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보고부문으로 할 수 있다.
 
부문별 정보의 공시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여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이를 위하여 포괄손익계산서가 보고되는 매 회계기간에 부문의 일반 정보,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 부문수익,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기타 중요한 부문 항목의 합계에서 이에 상응하는 기업 전체 금액으로의 조정사항을 공시한다.
표시되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고부문의 재무상태표 금액을 기업 전체 재무상태표 금액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조직의 구조를 변경하여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한 경우 과거기간의 해당 부문정보를 재작성한다. 단,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과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고부문의 구성이 변경된 후에는 과거기간의 부무정보 항목을 재작성하였는지를 공시한다.
 
기업전체수준의 공시
어떤 기업의 사업활동은 고나련된 제품과 용역의 차이나 영업지역의 차이에 근거하여 조직도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 기업의 경우 보고부문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다양한 제품과 용역에서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과 용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고부문들이 다양한 지역에 자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지역의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하거나 다수의 보고부문이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다. 각 보고부문 정보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전체수준에서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 각각의 제품과 용역 또는 유사한 제품과 용역의 집단별로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보고한다.
-지역에 대한 정보: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수익과 비유동자산의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공시한다.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부문별 정보공시의 유용성 및 한계점
영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이 다각화된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각 부문별 매출과 이익은 미래의 기업 전체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다.
2. 영업부문별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성과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도움이 되며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이익, 위험정도를 보다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으로 영업부문별 성과보고서를 필요로 한다.
한편, 영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1. 투자자는 영업부문이 아닌 기업전체에 투자를 한다. 또한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전체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특정영업부문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2. 영업부문의 선정, 원가배분 등에 주관이 개입 되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3. 기업의 경쟁환경이나 자본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이 없이 부문별 성과보고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업부문의 이익에 대한 부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4. 영업부문별 성과에 집착할 경우에는 경영자의 장기적인 경영활동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중단영업
중단영업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별도의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으로 구분되는 기업의 구분단위이다. 기업의 구분단위는 재무보고 목적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분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되는 하나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중단영업과 관련된 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 기간과 사업을 계속한 기간간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된다. 또한 미래 계속영업이익의 예측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단영업과 관련된 항목의 별도공시가 필요하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융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 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해 자산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ㅐ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경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경영진이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당해 자산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도리 것으로 예상되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중요하게 변경되거나 촐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다만, 매각을 완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하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의 경우 위의 ㄱ요건을 충족하면, 매각 후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폐기될 비유동자산은 매각예쩡으로 분류할 수 없다. 그러나 폐기될 처분 자산집단이 중단영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처분자산집단의 성과와 현금흐름을 사용이 중단된 날에 중단영업으로 표시한다. 폐기될 비유동자산에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자산과 매각되지 아니하고 폐쇄될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한 비유동자산은 폐기될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측정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음 금액으로 측정하고 순공정가치의 하락분은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당기손익 처리한다. 신규로 취득한 자산이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초 인식 시점에 순공정가치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낟 따라서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자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해서 인식한다. 만약 향후에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던 금액을 한도로하여 회복분을 손상차손환입의 과목으로 당기이익 인식한다.

매각계획의 변경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이 매각예정분류요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은 매각예쩡으로 분류할 수 없다. 더 이상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장부금액의 조정액은 계속영업손익에 반영한다.

공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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