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다.
1.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2. 과거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우발부채는 상황변화에 따라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게 될 때 충당부채로 인식된다.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자산으로써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다만,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자산은 관련 상황변화가 적절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의 재무제표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측정
최선의 추정치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충당부채의 금액을 추정할 때에는 이러한 거래에 대한 과거의 경험, 독립적인 전문가의 보고서 및 보고기간 후 사건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불확실성
충당부채의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이익 또는 자산이 과대표시되거나 비용 또는 부채가 과소표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의 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추정한다. 충당부채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금액으로 추정한다.
1. 현금 유출 유형이 확률로
주어지는 경우
현금 유출이 발생 가능한 경우가 여러 가지일 경우 충당부채는 각 경우의 현금 유출 추정액에 각각의
발생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현금 유출액의 추정치가
일정 범위로 추정될 경우
인식할 금액이 일정 범위로 추정될 경우에는 범위 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추정치로 한다. 이 경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추정치는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추정치를 의미한다.
다만, 그 밖의 추정금액이 최빈치를 기준으로 좌우의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최빈치로 인식할 수 없으며 다른 추정치의 분포를 감안한 금액으로 충당부채 금액을 인식한다.
현재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적용할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이다.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미래사건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를 금액을 추정한다. 이러한 미래사건의 유형에는
기술진보, 학습효과,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기대비용의 감소
등이 있다.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확실하다면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할 때 새로운 법규로 인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자산의 예상처분이익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금액을 측정하는데 고려하지 않는다.
충당부채의 변제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b사의 차입금 1억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동 지급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0.8억 원의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a사는 b사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동 금액 중 보험에 가입한
0.8억만큼은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된다.
충당부채의 변동 및 사용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당해 충당부채의 현자가치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별도의 언급은 없으나 현행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시키고
해당 증가금액은 차입원가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이 있는 지출에만 사용된다. 만약 다른 목적으로 충당부채를 사용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사건의 영향이 적절하게 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련 충당부채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인식과 측정의 특수한 상황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은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자산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해 자산의 손상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이란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가 불가능한 비용이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이 경우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써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 6개월분의 임차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의 공장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8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동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면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 자산손상이 발생한 경우는 먼저 그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충당부채의 유형
판매보증의무
판매보증이란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제품의 품질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보증하여 수선이나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보증조건부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개별 매출 건 별로는 보증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낮지만, 보증판매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의무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보증비용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보증조건부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보증수익을 별도로 인식하는 방법과 보증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보증비용 발생 예상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보증수익 인식법
보증조건부 판매에서 보증용역이 총판매금액에서 중요하고 제품판매부분과 보증용역제공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보증수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보증조건부 판매에서 보증용역제공부분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제품판매의 경우 판매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만, 보증요역의 경우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매시점에 보증수익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 설정법
보증조건부 판매에서 총판매금액에서 보증용역제공의 대가를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당부채설정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판매시점에서 총액을 제품매출로 인식하고 보증비용은 당기 매출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판매 보증비로 비용 대응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에 따른 각 시점 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경품권 관련 의무
기업은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경품 조건부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품 조건부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경품조건으로 인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품조건부 판매에서 고객이 경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에 경품비용 예상 액 만큼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위의 비용 인식 액 중에서 기중
지출액을 차감한 기말 현재 추가 지출 예상 액만큼을 경품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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