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종업원 급여

부채의 의의
부채란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ㅈㅔ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를 말한다. 부채의 정의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부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된다. 부채는 현금의 수령 또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발생의 결과로 나타난다.
2.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할 의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의무가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가능성이 높다면 의무가 현재시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3. 부채의 이행에는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수반된다. ,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현금 또는 자산의 희생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본주의 이론에서는 부채를 부의 자산으로 부르기도 하ㄴ다.
4. 회계상 부채는 법률상 채무는 물론 고나례상 지급하여 왔던 의제의무도 부채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5. 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서는 지급시기, 지급상대방, 지급금액, 지급가능성 등이 확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합리적으로 추정만 가능하다면 부채로 인식한다.
 
부채의 분류
부채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의 인식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현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된다. 또한 대부분의 부채는 현금으로 상환이 되거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소멸된다. 부채의 경우 발생은 현금수령 또는 자산(비용)의 취득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되지만, 소멸은 대부분 현금으로 상환되어 소멸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부채의 유동성분류와 관렪ㅏ여 주의할 것은 항상 보고기간말을 기준으로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기준을 적용하야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입약정을 위배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요구를 할 수 있는 채무는 유동부채이지만, 보고기간말 이전에 그러한 약정위배를 해소하였고 채권자가 상환요구를 할 수 없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반면에 그러한 약정위배를 보고기간말 이후에 해소하였거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차입약정을 갱신하여 장기차입금으로 계약하였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만약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분개를 유동성대체분개라 한다. 유동성대체분개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유동부채란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로써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예수금 등의 금융부채와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단기충당부채 등의 비금융부채가 있다.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적 상거래라 함은 매출, 매입 제조를 의미하므로 매입채무는 재고자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을 말한다. 매입채무는 현금으로 결제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매입채무는 현재시점에 대가로 지급할 금액인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매 보고 기간 말에는 상각 후 가액으로 측정된다. 이 경우 공정가치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인 매입 활출 에누리나 매입할인은 매입액 및 매입채무에서 직접 차감한다.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이란 기업의 차입금 중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 차입금의 유형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 기차입액과 주주나 특수관계회사로부터의 당기 차입액, 당좌차월 등이 있다. 당좌차월의 경우 기중에는 당좌예금과 통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나 결산기말에는 총액표시 원칙에 근거하여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당좌 차월액은 단기차입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미지급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채무를 말한다. 미지급금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이 투자부동산이나 유형, 무형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미지급비용은 비용 중 이미 발생되었으나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회계적으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부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말현재로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회계적으로 인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선수금
선수금이란 수주공사나 수주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받았을 때 처리하는 계정이다. 선수금은 상환이 재화나 용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 부채가 아니다. 매출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매출액으로 대체한다. 한편, 특정기업들은 상품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미리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권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 각 시점 별 회계처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을 판매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상품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경우에도 선수금으로 처리할 금액은 실제 발행금액이 아니라 액면금액이 되어야 한다. 상품권 발행시점에 발행금액과 액면금액과의 차액은 상품권 할인액 계정으로 하여 선수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
상품권의 수익인식시점은 상품권과 교환하여 실제 상품을 이도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실제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매출수익을 인식하고, 상품권할인액은 동 시점에 매출에누리 등으로 처리한다. 또한 상품과 교환하는 시점에 미사용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동 금액도 선수금과 상계한다.
 
3. 상품권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상환의무가 소멸하는 금액은 상품권기간경과이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나머지 잔액도 지급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된 시점에 상품권 기간 경과 이익으로 하여 당기손익 처리한다.
 
예수금
예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 예수액을 말한다. 예수금에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예수금, 건강보험료예수금, 고용보험료예수금, 국민연금예수금 등이 있다. 예수금을 수령할 때에는 예수금의 과목으로 부채 인식하였다가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에서 예수금과 상계하여 처리한다.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는 당기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미지급법인세는 당기 세무조정에 의하여 계산된 법인세부담액에서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으로 기중에 납부한 선급법인세를 차감한 너머지 법인세금액을 추가로 인식한다. 한편, 법인세비용에는 위에서 살펴본 법인세부담액 이외에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효과를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세회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에서 설명한다.
 
단기충당부채
충당부채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에 의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발생한 의무로써 지급시기나 지급금액 등이 불확실한 현재의무와 우발부채 중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충당부채는 사용시기에 따라 1년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은 유동부채로 표시하며, 1년 이내에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장기충당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단기충당부채로 표시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판매보증충당부채나 하자보수충당부채가 있다. 충당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제3절에서 정리한다.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영업주기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비유동부채에는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 있다.
 
사채
사채란 회사채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직접금융시장인 증권시장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사채는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는 점에서 특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장기차입금과 구분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이란 기업의 차입금 중에서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장기차입금과 관련된 시점 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란 비유동부채 중 지급 기일이 1년 또는 영업주기 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기타비유동부채에는 장기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등이 있다.
 
이연법인세부채
이연 법인세 부채는 세무조정항목 중 미래과세소득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 예상액을 부채로 인식한 것을 말한다. 이연 법인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란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발생한 의무로써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현재의무와 우발부채 중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때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된다. 반면에 우발부채란 충당부채의 요건 중 일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잠재적인 부채로써,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우발부채는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되지는 않고 주석 등으로 공시된다.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하거나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여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 보고 기간 말 현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다.
1.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의무
2.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등과 관련된 의무
3.    손실부담계약
4.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5.    계류중인 소송사건
6.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된 의무
7.    환경관련 의무
이러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충당부채로 직접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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