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inventory)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용역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기 전의 용역원가가 포함된다. 재고자산의 세부과목은 다음과 같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재고자산
-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기업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래의 재고등식에서 보듯이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결정되면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확정된다. 둘째, 경영관리 목적상 적정수준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인 이익극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재고자산의 관리기법
재고자산은 수량과 금액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량과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다가 결신기말에 인위적인 원가흐름 가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일괄하여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1. 아래 그림에서 수량의 관리는 회계부서와 재고관리부서에서 이증으로 관리하며, 원가금액은 회계부서에서만 관리한다.
2. 기말에 실지재고조소라르 통하여 회계부서의 재고수량과 창고부서의 재고수량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실사할 때 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감모라 하며 감모수량 중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수량가소는 정상감모로 보아 판매된 수량으로 조정하고,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수량 감소는 별도로 구분한다.
3. 이렇게 구분된 재고수량에 대하여 가정에 의한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기말재고자산원가와 재고자산 감모손실 (기타비용)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가계산방식이다.
재고자산의 기록방법 (수량관리)
재고자산의 경우 기중 매입과 매출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중에는 수량을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고, 기말에 인위적인 가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함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재고자산의 수량기록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이란 기중 재고를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수량, 금액을 모두 기입하고 판매할 때에도 수량 등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즉,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를 모두 관리하는 자산관리기법을 말한다.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을 기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장부상의 기말 재고수량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모수량이 여전히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것 같이 보고된다. 계속기록봅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기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 단점이 있다.
1. 보관재고수량을 직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산관리목적에 적합하다
2. 기중 재고수량 및 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중결산이 용이하다.
3. 기록, 유지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4. 이 방법만으로는 재고자산 감모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 계속기록법만 사용할 경우에는 감모수량이 기말재고수량에 남아있게 된다.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
실지재고조사법(실사법)이란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수량, 금액을 모두 기입하지만, 판매할 때에는 특별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기말재고의 수량을 확정짓고 판매수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병행법
병행법이란 기중에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다가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감모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을 결정짓고 나머지 수량을 판매된 수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판매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병행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감모수량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록유지와 실지재고조사를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실무에서는 자산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수량관리기법으로는 병행법을 주로 사용한다.
재고자산의 포함여부 결정
기업의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창고부서에서는 재고자산이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에서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출고되는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자산을 관리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입은 되었으나 아직 창고에 입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고가 누락되어 회사자산으로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고가 누락되어 회사 자산으로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출고는 되었으나 매출거래가 인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자산인지를 판단하여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할지, 제외시켜야 할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재고자산의 포함여부 결정 문제라 한다. 재고자산의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실질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재고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재고는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에 실질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회사의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사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실질소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착상품
미착상품이란 매입거래는 성립하였으나 운송중에 있어서 실사에서 누락된 재고자산을 말한다. 미착상품은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의 소유권이 선적된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구매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러나 도착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구매자가 인수한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인수 이전에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적송품 (위탁품)
적송품 (위탁품)이란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적송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위탁판매의 수익인식시점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위탁회사의 소유이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시송품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시송품이란 시용매출을 위하여 고객에게 인도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시용매출은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표명하거나 반품가능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매출거래가 성립된다. 따라서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명하거나 반품가능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저당상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상품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매입원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각종 세금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반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이 경우 매입원가에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매입원가에서 차가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을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금가격상당액만 매입원가에 포함하고 이자상당액은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매입환출에누리
매입환출이란 제품이나 상품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반품되는 것을 말하며, 매입에누리란 제품이나 상품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매입환출이나 매입에누리는 매입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
매입할인
매입할인이란 대금의 조기지금에 따른 대급할인혜택을 말한다. 매입할인의 경우에는 매출할인과 마찬가지로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매입리베이트
매입리베이트란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거나, 일정수량 이상을 매입하였을 때 매입대금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입리베이트를 수령할 경우에도 매입할인과 마찬가지로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장기연불구입
재고자산을 장기연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와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기타원가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액에는 관세 등의 각종 세금 (반환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운반비용, 하역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자가제조하는 재고자산
자가제조하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제조원가와 기타원가를 가산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및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간접 재료원가나 간접 노무원가처럼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변동하는 간접제조원가를 말하며,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공장 건물이나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및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제조원가를 말한다. 직접 노무원가나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실제조업도에 따라 배부한다. 반면에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등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재고자산
-원재료: 원료, 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
-저장품: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기업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래의 재고등식에서 보듯이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결정되면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가 자동으로 확정된다. 둘째, 경영관리 목적상 적정수준의 재고를 보유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인 이익극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재고자산의 관리기법
재고자산은 수량과 금액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량과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다가 결신기말에 인위적인 원가흐름 가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기말재고와 매출원가를 일괄하여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1. 아래 그림에서 수량의 관리는 회계부서와 재고관리부서에서 이증으로 관리하며, 원가금액은 회계부서에서만 관리한다.
2. 기말에 실지재고조소라르 통하여 회계부서의 재고수량과 창고부서의 재고수량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실사할 때 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감모라 하며 감모수량 중 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수량가소는 정상감모로 보아 판매된 수량으로 조정하고,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한 수량 감소는 별도로 구분한다.
3. 이렇게 구분된 재고수량에 대하여 가정에 의한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기말재고자산원가와 재고자산 감모손실 (기타비용)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가계산방식이다.
재고자산의 기록방법 (수량관리)
재고자산의 경우 기중 매입과 매출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중에는 수량을 위주로 자산을 관리하고, 기말에 인위적인 가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함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재고자산의 수량기록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이란 기중 재고를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수량, 금액을 모두 기입하고 판매할 때에도 수량 등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즉,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를 모두 관리하는 자산관리기법을 말한다.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을 기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장부상의 기말 재고수량을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모수량이 여전히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것 같이 보고된다. 계속기록봅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기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 단점이 있다.
1. 보관재고수량을 직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산관리목적에 적합하다
2. 기중 재고수량 및 금액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중결산이 용이하다.
3. 기록, 유지비용이 많이 투입된다.
4. 이 방법만으로는 재고자산 감모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 계속기록법만 사용할 경우에는 감모수량이 기말재고수량에 남아있게 된다.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
실지재고조사법(실사법)이란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수량, 금액을 모두 기입하지만, 판매할 때에는 특별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기말재고의 수량을 확정짓고 판매수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병행법
병행법이란 기중에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다가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통하여 감모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을 결정짓고 나머지 수량을 판매된 수량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를 경우에는 판매수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병행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감모수량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록유지와 실지재고조사를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업실무에서는 자산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수량관리기법으로는 병행법을 주로 사용한다.
재고자산의 포함여부 결정
기업의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창고부서에서는 재고자산이 창고에 입고되는 시점에서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출고되는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여 자산을 관리한다. 그러나 실제로 매입은 되었으나 아직 창고에 입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고가 누락되어 회사자산으로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고가 누락되어 회사 자산으로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고, 출고는 되었으나 매출거래가 인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자산인지를 판단하여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할지, 제외시켜야 할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재고자산의 포함여부 결정 문제라 한다. 재고자산의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실질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재고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재고는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에 실질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느 장소에 보관되어 있든지 관계없이 회사의 재고자산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실사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실질소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착상품
미착상품이란 매입거래는 성립하였으나 운송중에 있어서 실사에서 누락된 재고자산을 말한다. 미착상품은 선적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의 소유권이 선적된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은 구매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그러나 도착지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구매자가 인수한 시점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인수 이전에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적송품 (위탁품)
적송품 (위탁품)이란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적송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위탁판매의 수익인식시점은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위탁회사의 소유이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시송품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시송품이란 시용매출을 위하여 고객에게 인도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시용매출은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표명하거나 반품가능기간이 종료됨으로써 매출거래가 성립된다. 따라서 고객이 구매의사를 표명하거나 반품가능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저당상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상품은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담보제공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매입원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각종 세금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반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이 경우 매입원가에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매입원가에서 차가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을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금가격상당액만 매입원가에 포함하고 이자상당액은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매입환출에누리
매입환출이란 제품이나 상품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반품되는 것을 말하며, 매입에누리란 제품이나 상품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매입환출이나 매입에누리는 매입원가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
매입할인
매입할인이란 대금의 조기지금에 따른 대급할인혜택을 말한다. 매입할인의 경우에는 매출할인과 마찬가지로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매입리베이트
매입리베이트란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거나, 일정수량 이상을 매입하였을 때 매입대금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입리베이트를 수령할 경우에도 매입할인과 마찬가지로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장기연불구입
재고자산을 장기연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공정가치와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으나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기타원가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액에는 관세 등의 각종 세금 (반환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운반비용, 하역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자가제조하는 재고자산
자가제조하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제조원가와 기타원가를 가산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원가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및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변동 제조 간접원가는 간접 재료원가나 간접 노무원가처럼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변동하는 간접제조원가를 말하며,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공장 건물이나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및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제조원가를 말한다. 직접 노무원가나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실제조업도에 따라 배부한다. 반면에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