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채

금융부채의 의의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상품 중 금융부채란 다음과 같은 부채를 말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자체는 자기지분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 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금융상품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금융부채의 분류
금융부채는 보유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당기손익인식지정 금융부채란 파생상품회계에서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위험회피효과를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파생상품회계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단기매매금융부채는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매하는 금융부채를 의미하는데,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에는 거의 없으므로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아래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제거와 관련된 규정은 위의 금융부채 분류범주 중 기타의 금융부채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및 후속측정
최소측정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시점에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관련 거래원가가 있는 경우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한다.
 
후속측정
최초인식 후 모든 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제거되는 부분의 금융부채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와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인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결정된다.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수수료가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 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 처리한다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며, 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상각한다.
 
사채
사채란 주식회사가 직접 금융시장인 증권시장으로부터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사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일종의 차입금이다. 상법에서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으면, 최소권면액은 1만원 이상 균일액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가능하다. 사채는 증권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존재하며 발행회사의 의도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시장을 통하여 매입상환할 수 있다. 사채의 형태는 권리의 추가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사채만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증권 및 주식기준보상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사채의 발행금액 및 시장가격의 결정
사채의 발행금액은 미래 현금흐름을 사채 발행 당시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된다. 사채의 발행금액은 사징이자율과 표시이자율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며, 각 경우의 이자부담액은 다음과 가ㅌ다. 마찬가지로 특정시점의 사채의 시장가격도 미래 현금흐름을 시장가격을 구하는 시점의 현행시장이장율로 할인하여 구할 수 있다. 사채의 발행금액과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채발행차금의 성격 및 상각방법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시장이자보다 적게 지급되는 표시이자와의 차액을 미리 액면금액에서 차감한 선급이자의 성격이며, 사채할증발행차금은 시장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액면금액에다가 추가로 받아놓은 선수이자의 성격이다. 따라서 사채발행차금은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이자비용에서 차감하여야한다. 사채발행차금의 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있다.
 
정액법은 사채발행차금을 사채기간에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이다. 정액법으로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실무적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매기 부담이자율이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상 타당성이 결여된 방법이다. 정액법은 매기 현금이자에 비례하여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정액법은 사채발행차금이 객관적인 이자비용인 현금이자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것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반면에 유효이자율법은 매기 부담이자율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하는 방법이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각표를 그려서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다. 유효이자율법은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매기 부담이자율이 투자자와 약속한 유효이자율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론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k-ifrs에서는 부담이자율을 항상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과 일치시킬 수 있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법은 설명하지 않기로 하겠다.
 
사채발행비의 처리방법
사채발행비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사채권 인쇄비, 인수수수료 등의 직접 비용을 말한다. 사채발행비는 자본조달에 따른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사채발행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사채만기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새로운 사채발행금액과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을 재계산하고 동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사채발행차금을 상각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채발행비가 발생될 경우 요효이자율을 재계산하여 보면 새로운 유효이자율은 사채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보다 약간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채의 상환
사채의 상환에는 만기상환, 차환, 조기상환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만기상환은 특별한 회계적 문제가 없으므로 차환 및 조기 상환의 경우만 설명한다.
 
사채의 차환
사채의 차환이란 신사채를 발행하여 구사채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차환의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과 사채의 상환을 별개의 거래로 보아 차환손익을 차환연도에 전액 인식한다.
 
사채의 조기상환
기업은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자율의 하락으로 표시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발행한 사채의 일부를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있다.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손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손익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위의 산식에서 상환일 이자지급 직후라면 상환일까지의 발생이자는 0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자기간 중에 상환이 될 경우에는 상환일까지의 발생이자는 회사가 자금을 사용한 기간의 자금조달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이자비용으로 인식 하여야한다. 위의 산식에서 계산된 사채상환손익은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사채상환손익의 발생원인
사채상환손익의 발생원인은 사채발행당시의 유효이자율과 사채상환당시의 현행시장이자율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기사채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특정한 이유에서 재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재취득하는 경우를 자기사채라 한다. k-ifrs에서는 자기사채의 경우 취득목적에 관계없이 취득시점에 사채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며, 자기사채를 처분한 경우에는 사채의 재발행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발행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발해행이라란 실제 이자기산일과 사채발행일이 불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회계상의 문제는 발행금액의 결정문제와 발행시점의 회계처리, 1차연도 이자비용의 인식문제가 주요내용이다.
 
발행금액의 결정
이자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이자기산일의 발행금액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동 금액에 이자기산일로부터 실제발행일까지의 발생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사채발행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기간경과분 이자 중 향후에 현금으로 지급할 표시이자는 반드시 미지급이자로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유효이자율법 상각표의 작성 및 이자지급시점
유효이자율법이란 이자기산일의 장부금액과 이자기간의 유효이자가 항상 유효이자율이 되어 부담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이자지급일 사이에 사채가 발행되었더라도 상각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기산일의 장부금액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첫 번째 이자지급시점에 회계처리를 할 경우에는 실제발행일로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발생이자만을 구분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자기산일부터 실제발행일까지의 표시이자는 미지급이자와 상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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